유학온 中 여학생 성폭행 후 중국인 관광객 상대 성매매 시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3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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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진모 씨(22·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간 중국인 오모 씨(24)로부터 성매매를 제안 받았다.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밀린 고시원 방세와 부족한 생활비 탓에 진 씨는 올해 1월 성매매를 시작했다. 오 씨가 중국판 카카오톡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챗'으로 모은 성매수 남성을 소개받는 방식이었다. 진 씨는 4월 17일까지 4개월간 16명의 관광객 등 중국인 남성을 상대하고 화대로 회당 15만 원을 받았다.

4월 18일 진 씨는 성매수 남성을 만나기 위해 들어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오 씨의 경쟁 성매매 알선업체 업주인 박모 씨(29)를 만났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중국인인 박 씨는 경찰 행세를 하며 진 씨의 학생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강제 출국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유학 생활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진 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빌자 박 씨는 자신이 중국인 상대 성매매 업주란 사실을 드러내고 진 씨를 성폭행했다. '오 씨에게 연락하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다음날부터 박 씨의 착취가 시작됐다. 진 씨의 고시원 위치까지 알아낸 박 씨는 진 씨가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중국인 남성들을 상대하도록 했다. 진 씨가 4일간 남성 13명을 상대해 340만 원을 받았지만 전부 박 씨가 챙기고 진 씨에겐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진 씨가 8시간 연속으로 성매매를 한 뒤 지친 기색을 보이자 "성폭행 동영상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시달림을 견디다 못한 진 씨는 지인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박 씨는 4월 2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 공안 당국에 오 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통보하고 검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박 씨와 공범 장모 씨(26)를 3일 구속했다. 박 씨 일당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4개월 동안 진 씨외에도 중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중국인 남성 265명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해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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