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믿고한 뒷말, 명예훼손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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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뒷담화’를 했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9년 동료 2명에게 ‘부서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관련 조사를 방해했다’고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 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퍼뜨린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씨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가 부장 황모 씨의 비리를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해 특별조사팀이 구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뒷담화#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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