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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룸살롱 황제’ 이경백, 도박장 운영 혐의로 다시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11 15:02
2013년 5월 11일 15시 02분
입력
2013-05-11 11:23
2013년 5월 11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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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운영·유흥업소 업주 금품갈취 혐의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0)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구속됐다. 불법 사설도박장을 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도박개장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공범 H씨(34)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건물 4층을 빌려 불법 카지노를 차리는 등 같은 해 8월 27일까지 강남 일대 5곳에서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11차례에 걸쳐 판돈 10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과거 자신이 공동지분 형태로 운영하던 중구 북창동 한 업소에 대해 작년 8월 말¤12월 말 "미성년자를 고용한다" "변태영업을 한다" 등 13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업주 B씨(34)를 협박해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해당 업소를 운영할 당시 자신이 낸 종업원 선불금과 지분결산금 등을 받아내고, 궁극적으로 북창동 유흥업소 상권에 다시 진출하고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씨는 성매매 알선, 세금 탈루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씨가 지인과 함께 사설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관련자 진술, 허위신고 시 공중전화·대포폰을 사용한 사실 등 증거를 확보해 전날 이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3월 2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했으나, 그가 구치소 수감 중에도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사설도박장 등 사업을 구상하고 북창동 업소 허위신고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사실 등의 증거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렸다.
그는 이 외에도 지난해 석방된 후 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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