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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진술번복 “펀드 출자금 조성 관여 인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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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20:53
2013년 4월 8일 20시 53분
입력
2013-04-08 18:07
2013년 4월 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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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3) SK 회장이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그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펀드 출자금 조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1심 진술을 뒤집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그의 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도 "법적 책임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방어막'이 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의 위증이 명백해졌다"면서 "책임을 물어 '거짓말 퍼레이드'를 막겠다"고 맞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회장의 변호인은 "펀드 출자금 조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1심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어 "펀드 조성자가 곧 선지급금 인출자로 이어지는 구도에서 어쩔 수 없는 진술이었다"며 "다만 횡령 혐의가 붙은 펀드 인출에는 관여한 바 없고 인출 자체를 알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도 "앞선 재판에서 출자에 관해 잘못 말씀드린 점 사죄드린다"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김앤장에서 태평양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 변호인단이 변론 전략이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부회장도 진술을 뒤집었다.
최 부회장은 펀드 출자와 인출을 모두 자신이 주도했고 형인 최 회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동안 주장했다.
그러나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허위진술에 대해 "450억 원을 잠시 쓰고 상환한 정도면 책임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법방해적 행위를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펀드 출자금 선지급 명목으로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주체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해외 체류 중인 김원홍(52)씨가 주도해 자금을 인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난 가능성이 큰 비리 백화점 같은 행태를 보이며 황당하게 진술을 변경했다"며 "재벌이란 이유로 표적이 된 것처럼 강변하지만 자금출처와 용처를 보면 개인적인 재산 범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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