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별장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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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흔적 찾기위해 탐지견 동원
내사 2주만에… ‘빈집 수색’ 비판도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유력인사에게 성접대 대가로 특혜를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31일 윤 씨의 강원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범죄정보과와 특수수사과 직원이 주축이 된 사건 수사팀 18명 대부분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수사팀은 별장에 드나든 유력인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문을 채취했다. 또 별장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진 흔적을 찾기 위해 마약탐지견까지 동원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뒤 윤 씨 등 피의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별장 출입이 확인된 유력인사들이 경찰에 줄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3월 18일 내사에 착수한 지 거의 2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빈집 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윤 씨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별장을 압수수색해 기초 자료는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성접대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나온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윤모씨#성접대#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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