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道 산하기관장 교체 법정싸움 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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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종료 통보받은 콘텐츠진흥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김보성 원장(54)이 경남도의 ‘임기종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본보 21일자 A15면 “기관장 임기 끝났다” vs “법적 임기 아직 남아”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박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임기종료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진흥원 이사장인 홍준표 도지사가 11일 김 원장에게 ‘원장 임기 종료와 함께 11월 3일까지 업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한 데 반발한 것이다. 김 원장은 “홍 지사가 조례와 정관을 근거로 전임 김두관 지사의 임기인 지난해 7월 7일로 신청인의 임기도 종료됐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지사는 스스로 물러났을 뿐 임기를 ‘종료’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임기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김 원장이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도지사의 임기 만료 시에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과 조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임기도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 사임 이후 김 원장에게 지급된 급여가 반환청구의 대상인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김보성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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