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수주 대학병원 공사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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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서 입찰서류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

경찰이 25일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따낸 대학병원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주 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학병원은 이번 의혹에 연루됐다고 이름이 거론되는 병원장이 근무하는 곳이다. 경찰은 병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경찰청 관계자들이 지난주 방문해 병원 시설 인테리어 공사 입찰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건설은 지난해 1월 진행된 9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G사와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수주했다.

이번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장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인근 별장을 드나들며 친분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장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윤 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경찰은 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입찰하는데 2곳만 참여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통상 입찰업체가 1개일 경우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D사를 선정한 것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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