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속여 점심때 빈 사무실만 털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5일 06시 03분


가짜 택배함 보이며 보안문 통과 상습 절도범 영장

경찰은 25일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 때를 틈타 사무실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상습 절도범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빌딩 사무실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 씨(4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낮 12시를 전후로 서울 중구 소재 빌딩 2곳을 4차례에 걸쳐 침입해 지갑과 현금 등 총 1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경비원에게 자신을 택배 기사라고 속이고 직접 만든 가짜택배 함을 보여주며 보안문을 태연하게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재작년 10월 만기 출소하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재범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탐문 수사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잠복하면서 다시 현장에 범행하러 온 김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빌딩은 보안이 철저해 사무실도 안전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기 쉽다"며 "사무실을 일정 시간 비울 때는 지갑이나 핸드백 등 소지품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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