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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주 돌보미’ 할머니 월 40만 원 지원… 돌보미 교육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3-19 17:25
2013년 3월 19일 17시 25분
입력
2013-03-19 10:05
2013년 3월 1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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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 돌봄 홈페이지
‘손주 돌보미’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월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 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 도입하기도 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서울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1년부터 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50시간 이수하면 돌보미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정한 ‘손주 돌보미’ 사업은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을 지급받게 될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의 경우 40시간의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해결해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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