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휴대전화’ 광고 갑자기 사라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이통3사 과다 보조금 제재… 방통위 53억 과징금 부과
靑경고 겹쳐 몸사리기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53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총 118억9000만 원 부과에 이어 불과 석 달도 안 돼 나온 조치다. 가입자를 모으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남발해 제값 주고 산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게 이유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14일간 이동통신 3사 전체 가입건수 111만1997건 가운데 6만4523건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뒤 시작된 3사의 순환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이 더 심해졌던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또 한 번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31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KT 16억1000만 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의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이들이 보조금 지급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며 “가이드라인 위반 일수, 위반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은 회사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3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조금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 역시 14일 회의에서 “앞으로 (불법 보조금) 재발 시에는 가급적 한 개의 주도 사업자만을 가려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월 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66일간의 이동통신 3사 순환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이 지속된 것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한편 14일 온·오프라인 이동통신 시장은 이동통신사의 순환 영업정지가 끝났지만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다. 청와대의 ‘서릿발 경고’에 이어 방통위의 추가 제재까지 발표되자 이동통신 대리점에 내걸린 ‘값싼 휴대전화’ 광고도 크게 줄었다. 주로 온라인 공동구매 카페에서 심야에 단발성으로 팔렸던 ‘10만 원대 파격가 상품’도 13일 이후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방통위#휴대폰#과징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