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에 학부모가 매달 50만원씩 상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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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학교의 한 교사가 경제적 배려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월 50만 원을 상납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주 한 학부모가 찾아와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자녀가 대원국제중에 다닐 때 월 50만 원씩 총 500만 원 가량을 담임인 A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이 학부모는 재단 차원의 연루 의혹도 제기했지만 이후 지난해 1월 이뤄진 교육청 민원조사에서 개인의 촌지수수 수준으로 조사가 끝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원국제중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품수수가 실제 일부 있었음이 확인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중징계(해임) 요청을 했으나, 재단 징계위는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김 교육위원은 A교사가 현재 같은 재단 소속 대원외고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감은 "당시 A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재단과의 연루 의혹 등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강 교감은 "당시 징계위가 해임 요청을 정직으로 낮춘 이유는 A교사가 동료교사나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망이 높아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대원외고로 옮긴 것도 교육청 민원조사 이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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