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수배 40대 투신 자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8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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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던 중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2007년부터 5년 간 2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2011년부터 경찰 수배를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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