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첫날 학부모가 학교 찾아가 교사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7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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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남 창원시내 한 고등학교에 따르면 새학기 첫날 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낮 2학년 김모 군의 부모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 등 5명이 학교로 찾아와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아버지 김 씨는 "아들 일 때문에 2월에 상담전화를 했는데 담임이 무시하고 반말과 욕설을 했다"며 박모 교사를 찾았다.

당시 박 교사는 봉변을 당할까 싶어 피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박 교사를 찾겠다며 교무실과 교실들을 돌아다녔다. 교감의 설득으로 교장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박 교사를 불러 무릎을 꿇리고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장실 테이블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결국 박 교사가 잘못했다고 빌자 이들은 오후 3시께 학교를 나갔다. 김 씨는 그날 저녁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 박 교사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욕설을 하고 겁을 주기도 했다.

김 씨는 자신과 아내가 박 교사 때문에 일을 못해 피해를 봤다며 아들 병원비 100만 원과 영업손실비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교사는 이들에게 당한 폭행 후유증과 정신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박 교사가 김 군을 체벌한 것 때문에 벌어졌다.

박 교사는 김 군이 1월 겨울방학 보충수업 때 아무런 말도 없이 나오지 않자 드럼 스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엉덩이를 몇 차례 때리고 훈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체벌은 하지 않았다고 박 교사는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 김 씨의 주장은 다르다. 김 씨는 박 교사가 아들을 수시로 때렸고 그 때문에 아들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학교에 간 남자들은 처남들이라고 설명했다.

7일 김 씨의 아들은 관할 경찰서에 교사 박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 씨는 경남교육청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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