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학생 전학 보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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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새학기부터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전학을 보내는 게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수준 및 상황에 따른 교사의 단계별 대처방안을 학생생활교육매뉴얼에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대처 방안은 4단계로 나뉜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은 1단계로 교실에서 격리시킨다. 2단계 조치로는 교내 성찰교실에서 문제 학생을 면담하고 학내 선도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내·외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한다. 마지막 4단계는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학생을 전학 보낸다. 단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바꾸고,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직후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어도 딱히 대응 방안이 없다. 안타깝다”며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시작점”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만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앞으로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서울시교육청#교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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