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중단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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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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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36·사진) 씨의 전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씨의 연예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끝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소속사 주장대로 전속계약 기간 중 강지환 씨가 10개월 동안 연예활동을 못한 사실이 강지환 씨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은 지난해 12월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와 별도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강지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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