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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붓딸 55차례 성폭행 40대男 법원 판결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7 16:34
2013년 2월 27일 16시 34분
입력
2013-02-27 08:49
2013년 2월 2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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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4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으나,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전 씨는 2004년 8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인 의붓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5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며 "피해자의 충격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4월 제정·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 조항이 근거로 적용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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