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보고 4시간반 지나서 밸브교체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7일 03시 00분


삼성공장 중간수사 발표… 현장책임자 등 7명 입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달 불산 누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밸브 교체를 4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해온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총괄 안전관리담당 전무 최모 씨(54) 등 임직원 3명과 불산 관리업체인 STI서비스 전무 최모 씨(50) 등 현장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사장도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불산 관리 위탁업체인 STI서비스 측에만 불산 누출 사건을 수습하도록 한 뒤 현장을 찾지 않았다. STI서비스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11분 처음 불산 누출 사실을 확인하고 흡착포 부착 등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20분 뒤 삼성전자 케미컬 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알렸다. 불산 누출량이 늘어나자 오후 7시경 다시 삼성 직원에게 “불산 누출이 심각하다. 밸브 교체가 필요하다”고 유선 통보했다. 삼성은 통보를 받은 지 4시간 반이 지난 오후 11시 32분에야 밸브 교체를 늑장 승인했다. 삼성 직원은 28일 오전 6시 8분 환경안전팀 소방대원이 순찰을 돌면서 처음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누출 사실 확인 후 16시간 만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경보음을 울리는 단말기의 볼륨을 줄여 놓아 경보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삼성이 사고 후 송풍기 9대를 이용해 공장 외부로 불소 기화물질을 유출시킨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이것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산 사고의 원인에 대해 반도체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 탱크밸브의 볼트 부식과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로 추정했다. 또한 2차 누출은 1차 밸브 교체 당시 밸브와 파이프 연결 부분을 제대로 조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불산누출#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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