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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소, 한우 둔갑 판매한 농장주 등 2명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6 12:01
2013년 2월 26일 12시 01분
입력
2013-02-26 09:54
2013년 2월 26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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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농장에서 폐사한 소를 밀도살해 한우전문식당에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농장주 박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께 전남 장성군 북일면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밀도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전문식당에서 갈비탕 등으로 손님에게 팔아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소가 다쳐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별도로 군에 폐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가축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사한 경우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군은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수의사 검안 등을 통해 가축의 사인이 전염병인지 일반사망인지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경찰은 박씨의 식당과 일대 축산물 판매 업소를 상대로 소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해 추가 밀도살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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