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백화점 협박범 범행 일체 자백…단독범행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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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필요해 단독으로 범행' 결론

전북 전주시내 백화점 폭파 협박범이 돈이 필요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전주완산경찰서 오재경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백모 씨(45)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앞서 백 씨는 13일 검거된 뒤 범행 사실 자체는 부분적으로 인정했으나 동기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오 과장은 "전과 19범인 피의자가 처음에는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품들을 내놓자 자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장기간의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작년 6월 출소하고 2개월간 골프장에서 일했으나 몸을 다쳐 그만두면서 생활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자살사이트 운영자라는 주장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리 훔친 모닝 승용차를 효자공원묘지에서 폭파시킨 방법에 대해서는 차량 안에 시너를 뿌린 LPG 통을 넣어놓고 밖에 설치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오 과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백 씨에 대해 절도, 방화,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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