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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이마트 본사ㆍ지점 등 13곳 압수수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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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05:58
2015년 5월 28일 05시 58분
입력
2013-02-07 10:38
2013년 2월 7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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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 투입…전산자료ㆍ장부 등 확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받는 이마트에 대해 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투입,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비롯한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 지점 6곳, 이마트 노조 설립 저지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이다.
서울노동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특별근로감독에서 문제가 확인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마트 측에서 증거 제출을 회피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으며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센터(DFC) 요원들을 일부 지원했다.
DFC 요원들은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에 남아 있는 디지털정보를 수집·복원하며 증거물 확보를 도왔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관계 입증을 위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15일까지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25일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한 고용노동부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감독 대상을 전국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특별근로감독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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