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변조 교사)로 김모 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로 아르바이트생 이모 씨(2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배송 받아 아르바이트생들을 교사해 16일부터 25일까지 최신 스마트폰 39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 중 27대를 팔아 2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검거하지 못한 윗선 A씨는 인터넷에 '외국인 스마트폰 대리구매, 시급 만 원'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하고서 이를 보고 이력서를 낸 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 씨 등 아르바이트생들의 반명함판 사진과 조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아르바이트하며 대당 3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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