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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 ‘사형판결’ 불복 항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9 00:51
2013년 1월 29일 00시 51분
입력
2013-01-28 18:04
2013년 1월 2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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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사형이 선고된 김홍일(25)이 28일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씨가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25일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 공분과 염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며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경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치밀한 준비 없이는 불가능” 김홍일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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