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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살해 저수지 유기 엄마 ‘국민참여재판’ 불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2 17:23
2013년 1월 22일 17시 23분
입력
2013-01-22 17:19
2013년 1월 22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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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 원하지 않아, 검찰도 반대…법원 일반 형사재판 결정
36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최모(37·여)씨 사건이 결국 일반 형사재판으로 다뤄진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심 끝에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 사건을 다루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참여재판에 넘길지를 놓고 최씨, 공범인 서모(39)씨 부부, 검찰 간에 법정다툼이 오갔다.
최씨는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고 싶다"고 참여재판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최씨에게 적용된 폭행치사 혐의를 두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책임소재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신 유기 혐의에 관해서도 "공소장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매우 건조하게 나와 있다"며 "양형을 위해서도 누가 유기를 주도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관계'라는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서씨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편견을 갖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간에 의사가 갈리는데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서로 떠넘기려는 상황에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심원들이 예단을 배제하고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으며, 유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일반 형사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해볼 만한 사건이지만 공범인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하면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최씨 측에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2월 초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본격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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