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4·11총선 대학생 동원한 강사에 벌금 2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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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15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전 강사인 Y 씨(3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역 2개 사립대에서 강의했던 Y 씨는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4월 3일 모 대학 수강생 100여 명에게 “새누리당 A 후보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하고 응원 메시지를 올리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4월 8일, 10일 열리는 A 후보 선거유세 때 남학생들이 유세활동을 지원하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다른 대학 강의실에서도 “A 후보 선거유세에서 노래를 해주면 A학점을 주겠다”고도 했다.

Y 씨의 말을 듣고 수강생 대부분은 A 후보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남겼다. 남학생 60여 명도 A 후보 유세장에서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재판부는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는 등 선거에 끼친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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