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0일 20∼60대 남녀 45명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찬성하는 시민은 22명, 반대하는 시민은 23명이었습니다.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풀 해답은 없는 걸까요.
김준일·주애진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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