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3차례 개장 연기’ 수도권 매립지 골프장 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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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갈등… 공사사장 사퇴
市는 “지분 안주면 영업 불허”
5월 정상적 개장 불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 매립지에 조성한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개장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최근 이 문제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돌연 사퇴한 뒤 골프장 이권 개입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골프장 운영의 민영화를 추진하다 주민 반발이 일자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 상생협약’을 맺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골프장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사와 환경부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직영 또는 민영화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상생협의회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공사는 7일 “1월에 상생협의회 위원 명단을 확정한 뒤 골프장 운영자, 전동카 사업자, 식당 운영자를 총괄할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부문별로 민간 위탁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사 후임 사장 선정을 둘러싼 환경부 개입설과 운영권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전 사장은 잔여 임기를 19개월 남겨 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0일 환경부 및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와의 깊은 갈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환경부는 여전히 민간위탁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업 참가를 원했지만 조 전 사장이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10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마치고 선임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보 출신 Y 씨 등이 후임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골프장 운영권의 최소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프장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주민들이 낸 쓰레기 반입료 중 10% 적립금으로 건설된 것”이라며 “20년 이상 악취 피해를 참아 온 매립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골프장 운영에 인천시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뜻을 환경부와 공사 측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골프장 영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골프장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지 153만2877m²에 이미 조성돼 있으나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개장일이 지난해 6월과 10월에서 올 5월로 연기됐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골프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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