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걸렸어” 내연남 속여 수억 챙긴 요정 여종업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일 0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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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걸려 영국서 치료해야" 2억 넘게 편취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내연남으로부터 거짓말로 수년간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6년 당시 28세였던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유명 요정에서 일하던 중 같은 해 5월 29일 손님으로 온 세무사 B씨(당시 49세)와 만났다.

A씨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B씨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A씨에게 끌리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기혼인 B씨는 "내가 책임질 테니 요정 일을 그만두라"며 3년 동안 80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를 맺었지만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B씨를 그만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후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묘안을 짜냈다.

그는 2009년 6월 수원의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내가 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국 병원에서 치료할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B씨는 우선 되는대로 A씨 계좌로 병원비 10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로부터 6일 뒤엔 2000만 원, 11일 뒤엔 300만 원을 추가 입금했다.

이후에도 A씨는 "비행기값 카드결제를 못 했다", "임상시험 치료 실패로 인한 개복 수술비를 빌려달라", "간병인 비용을 3개월치 못냈다"고 속이며 3년간 77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속여 뺏은 금액은 총 2억 1680만 원에 달했다.

이같은 범행은 남편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부인이 A씨의 블로그를 찾아내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그제야 B씨는 A씨가 영국에 가지도 않았고 결혼해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가 명문 사립대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범죄로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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