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전자발찌 상습절단 성범죄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작년 5월 발찌 잘라 실형… 출소후 한달만에 또 범행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절단 전과가 있는 40대 성범죄자가 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틀 만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반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김모 씨(43·대전)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31일 오후 8시 40분경 충남 천안시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그는 13세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작년 3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와 함께 5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두 달 뒤 이를 끊고 달아났다가 3일 만에 자수했다. 그는 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11월 30일 출소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를 파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가 끊고 달아난 전자발찌는 법무부가 구형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잇따르자 2010년 10월부터 새로 보급한 것이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청주#전자발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