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성폭행 가해자 항소심 27일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0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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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범행 부인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27일 열릴 예정이다.

20일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은 부인했다.

김 씨는 2005년 7월 5일 사직한 것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학생의 자살 시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검찰이 묻자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예단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각하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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