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남매 상속 소송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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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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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회장 상대로 누나 이재훈 씨 70억訴

1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사진)이 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선대 회장이 남긴 차명 유산을 두고 친누나와 법정에서 상속 소송을 벌이게 됐다. 선대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 씨(56)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이 씨는 어머니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4)와 동생인 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병보석 등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 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77억6000여만 원은 지난해 1월 이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려고 이 씨 명의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회삿돈을 메워놓은 뒤 31억3000만 원만 갚아, 남은 대출금에 이자를 더한 돈이다. 나머지 1억 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010년 검찰의 수사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과 무기명 채권을 혼자서 상속받은 사실이 드러나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1996년 선대 회장 사망 당시 유언에 따라 그룹 오너 일가에게 상속 처리한 재산 외에 이 전 회장이 막대한 규모의 차명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현금화하거나 실명화해 가져가는 바람에 이 씨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것. 이 씨는 “이 전 회장이 혼자 가져간 상속 재산의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 취지와 원인을 확장할 것”이라며 소송 규모를 키울 뜻을 내비쳤다.

선대 회장의 유산은 1996년 부인 이선애 전 상무와 2003년 지병으로 숨진 장남 이식진 전 부회장, 막내아들 이 전 회장, 딸 세 명에게 상속됐다. 둘째 아들은 선대 회장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이 전 회장은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질병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풀려나 20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태광그룹#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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