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굿 값 2억여원 뜯어낸 무속인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18시 13분


지적장애인 여성을 속여 2억여 원의 굿 값을 가로챈 무속인이 구속됐다.

11일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3급인 가정주부 A씨(42)를 상대로 1년 3개월 동안 57차례에 걸쳐 굿 값 총 2억 351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B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께 뇌수막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남편의 병환을 걱정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유명 무속인 B씨를 찾아갔다.

이에 B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일어나지 못해 죽고, 아이들도 죽는다"라고 현혹하고, A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돈 많은 남자가 따르게 해주겠다", "친정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을 수도 있다"고 속여 굿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2월 중순까지 수시로 굿 값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A씨는 굿 값을 대느라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 가산을 거의 탕진해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금으로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계좌로 돌려받은 것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B씨에 대해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참고인의 진술이 B씨의 진술과 들어맞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했음을 밝혀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3일 영장이 발부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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