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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들킬까봐 학원창문 막고… 강사 성범죄 전과 확인 안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1 07:37
2012년 12월 11일 07시 37분
입력
2012-12-11 03:00
2012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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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불법과외 집중점검… 야간수업 등 1833곳 적발
개인과외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공부방이나 밤 12시까지 수업을 하는 학원 등 불법 교습을 한 업소 1833곳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9∼11월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2만64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건수로는 2187건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학원법의 규제를 피하려는 공부방이 많이 적발됐다. 아파트나 빌라, 개인주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교습 대상은 9명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천 연수구 A아파트의 공부방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은 강사가 중고교생에게 20만∼35만 원을 받고 수학을 가르쳤다.
오후 10시 이후 수업을 하다 걸린 학원도 있었다. 경기 고양시 C학원은 중학생 50명에게 밤 12시까지 영어 수학 수업을 했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제 가림막으로 창문을 막았다.
일부 학원은 강사 채용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 E영어교습소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울산 남구 F학원은 고졸 출신 무자격 강사를 채용했다.
교과부는 적발된 교습소에 대해 시정명령·경고(49.9%), 과태료 부과(8.6%·1억8715만 원), 교습 정지(6.9%), 고발(5.8%), 등록 말소(0.6%) 등 198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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