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주는 인터넷쇼핑몰 임시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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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보호 강화… 악성 스팸 발신자도 규제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람의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소비자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소비자의 피해 신고가 잦은 대부업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쇼핑몰을 정부가 임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을 모두 묶어 만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기 등 위법 행위가 명백한 인터넷사이트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이 임시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거래 중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를 경우 정부가 해당 사이트를 임시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성 ‘스팸’ 정보를 상습적으로 보낸 사람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비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현재 12개만 포함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 고등어 명태 갈치 염소고기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소비자거래법’ 제정도 추진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소비자 구제 방안이 없는 기존 소비자 관련법의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통해 과징금 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에 대한 손해 배상 등 민사 구제, 자유로운 계약 취소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소비자 보호책#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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