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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조직으로 마약 유통·투약한 조폭 등 73명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4 16:44
2012년 12월 4일 16시 44분
입력
2012-12-04 14:37
2012년 12월 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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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7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40) 등 40명을 구속하고 김모 씨(37·여)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히로뽕 0.8g을 현금 100만 원에 거래한 것을 비롯해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경기도 일대에서 대마종자 1.6㎏와 히로뽕 17g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항공 수하물로 들여온 마약을 판매와 재판매를 반복, 점조직 형태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한 30대 일용직 남성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읽고 중국 마약상과 이메일로 연락해 히로뽕을 밀수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했으며 PC방과 승용차 등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이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판매책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부안식구파와 부평시장파, 부천식구파 등 폭력조직의 조직원 5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이들 중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부나 가정주부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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