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대학교 수영장 샤워실에 난 창문과 환풍기 구멍 등을 통해 여성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20대 회사원이 쇠고랑을 찼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남성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신부와도 헤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같은 짓을 저지른 윤모 씨(28·회사원)를 주거침입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명문 여대 수영장의 지하 철문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과 일반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8시께 수영장 샤워실 근처 환풍기 구멍으로 샤워하는 여성들을 훔쳐봤고, 지난 8월10일에는 샤워실 창문 틈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샤워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하다는 낌새를 차린 한 학생이 수영장 측에 알렸고, 수영장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영장 CCTV 화면분석과 창문 쪽에서 채취한 지문을 토대로 윤 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불러서 조사했다. 윤 씨도 이 수영장 회원이었다. 수영장이 여대 안에 있었지만 일반인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윤 씨는 처음엔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고 지문 외에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8월 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윤 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3개월에 걸쳐 복구했다. 그 결과 윤 씨의 컴퓨터에 여성의 나체사진 170여장과 동영상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물적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윤 씨는 "호기심에 몰래 여대생들을 촬영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시인해 지난 22일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가 당초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가 나온 후 범행을 시인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여대생들과 일반인들이 사진에 찍혔으나 정확한 명수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씨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으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결혼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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