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죽게 한 놈을… 누구 위한 법입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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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성폭행 살해 서진환 무기형… “봐주기 판결” 유족 반발

피해자 남편 박귀섭 씨
피해자 남편 박귀섭 씨
20대 여성을 토막 살해한 오원춘(42),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김점덕(45)에 이어 법원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살인범 서진환(42)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가족은 “법원이 잇따른 ‘봐주기’ 판결로 국민 법 감정을 외면했다”며 항소를 요구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8월 20일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가정환경과 전자발찌를 탓할 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침통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남편 박귀섭 씨(39)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박 씨는 8일 결심공판에서 “저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저같이 한 맺힌 사람이 생기지 않게 도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검찰도 서진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이유가 있더라도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혹한 처벌이라 유사 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잇따른 법원 판결을 보며 무기징역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일말의 기대가 무너져 재판부에 실망이 크다”며 “사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진환이 법정을 나서는데 죽이고 싶다는 분노가 끓어올랐다”며 “사형이 아니라면 차라리 유기징역형으로 복수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채널A 영상] 서진환 무기징역에…유족 “얼마나 더 잔인해야”

[채널A 영상] ‘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피해자 남편 “국가가 아내 죽였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성폭행#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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