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구속 학부모,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8일 15시 00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던 학부모 A씨(36·여)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8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29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A씨는 브로커에게 1억 원을 주고 불가리아, 영국,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A씨 측은 1일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2일 A씨를 심문한 뒤 "구속 사유가 없다는 권 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본다"며 이날 오후 석방했다.

인천지법의 지난해 구속적부심사 석방률은 약 30% 수준이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석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A씨는 적부심을 통해 구속 나흘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A씨가 석방된 상태임에도 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당시 브리핑에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유일하게 구속된 A씨마저 석방됐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이를 함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 기소한 것이 분명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검찰에서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고 설명하면 기자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인지 헷갈려 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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