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학부모 권모 씨(36·여)를 구속하고 재벌가 2, 3세를 포함한 다른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 입학을 알선한 브로커 3명과 여권을 위조한 브로커 1명도 구속됐다.
검찰은 기소된 학부모 가운데는 원로 정치인 S 씨의 딸(41·S제분 며느리)을 비롯해 재벌가 2, 3세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인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과 지도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 입학한 학생 53명(총 9개 외국인학교)의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퇴학 조치되도록 했다.
구속된 권 씨는 2009년 브로커에게 1억 원을 주고 불가리아와 영국 여권을 위조한 뒤 이를 제출해 딸을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입학 당시 제출한 위조여권과 서류 등을 없애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 대상이 됐다.
부정 입학에 연루된 학부모들은 브로커에게 4000만∼1억5000만 원을 주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한 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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