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방문 때 학부모도 출입증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4일 11시 19분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이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입증이 없으면 학교를 방문할 수 없다.

4일 교과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 1000여 개 학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많은 학교가 외부인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교직원·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배움터지킴이 등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 조치를 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교과부 조사에서 전국 초·중·고의 32%인 3693곳만 경비실을 갖춰 외부인을 통제할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비실 설치율은 내년 51% 에서 2014년 68% 등으로 점차 높이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등에 우선 설치한다.

CC(폐쇄회로)TV 카메라도 강화될 예정이다.

전체 초·중·고의 98%에 10만 53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질이 나빠 경비 효과가 떨어지는 40만 화소 이하 제품은 22.6%(2만 2632대)에 달한다.

이에 교과부는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쓰는 학교에는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CCTV 카메라의 운영·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고 제품 사후수리 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원칙 등을 담은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

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고 위치파악 기능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적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GPS 위치추적 기능 등이 탑재된 'SOS 국민 안전 서비스'로 바꾼다.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 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는 지역별로 운영방침이 달랐던 학교 보안 인력에 관해서는 채용절차와 토요일·방학 근무 규정 등을 담은 '학교보호 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성범죄 경력만 조회하던 학생보호 인력의 선발 기준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범죄 경력 조회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는 지역사회에 개방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예전의 시각을 바꿔 학교를 방문하려면 학생보호와 안전강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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