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연루 위조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8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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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위조 외국여권을 공급한 브로커를 붙잡았다. 지금까지 검거한 브로커는 모두 5명이다.

검찰은 18일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에게 위조 외국여권을 공급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브로커 A씨(55)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학원 대표 등에게 돈을 받고 중남미 국가의 위조 여권 또는 여권 복사본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를 공급받은 학부모들은 해당 국가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이를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

검찰은 기존에 구속된 브로커의 계좌와 이메일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미 현지 위조책으로부터 여권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여권 위조 경위와 출처 등을 수사하는 한편, 중남미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브로커 B씨를 쫓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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