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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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 18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굣길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박주현 재판장은 "10살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 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나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재판장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도록 한다"며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불우하게 자랐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이며 특별히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가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형 선고는 피고인에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는 의미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극도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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