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KIST, 박정희기념관 부지 무상제공 계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8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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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T는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 2128㎡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은 KIST 출신 동문으로 구성된 KIST 연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KIST는 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5곳의 KIST 법인명 계좌로 1억 4000여만 원 이상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박정희 과학기술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할 수 없게 돼 있다.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KIST 부지를 무상제공하려는 것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KIST 연우회는 2009년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건립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이후 2010년 '과학대통령 박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기념관 모금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책자 제작과 모금 업무를 KIST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동문회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정희 우상화'의 일환인 기념관 건립에 힘을 쏟고 있다"며 "원장이 알고도 한 일이라면 마땅히 법이 정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길주 KIST 원장은 "KIST 동문들이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 타진해 왔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닌 KIST 설립자로서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데 동의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원장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KIST연우회의 자체 계획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후원 계좌 모금과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으나 시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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