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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아동 할머니 강간살인’ 귀화 남성 구속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6 14:48
2012년 10월 16일 14시 48분
입력
2012-10-16 10:33
2012년 10월 16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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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귀화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강경원 부장검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간 살인)로 노모 씨(39)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계 귀화인인 노 씨는 8월 27일 홀로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벌며 살아온 A씨(78·여)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평소 내연녀에게 집착 증세가 있었던 노 씨는 사건 당일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성욕을 충족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04년 귀화한 노 씨는 대포폰 제작과 통역 업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또 2005년부터는 경기·인천 관내 경찰서에서 통역인 및 제보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노 씨는 평소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건실한 가장인 척 행세해왔으나 본처 외 내연녀를 뒀고 특수강도, 인질강도 미수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노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노 씨가 범행 당일 내연녀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노 씨가 범행 이후 부산으로 도주하면서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5대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음란물 500여 장이 발견됐다.
노 씨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가 수사기관 통역인으로 일하면서 익힌 사법체계에 대한 지식을 자기 방어용으로 쓰는 것 같다"며 "통역인 선정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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