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흉기 피습…40대 의뢰인 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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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모 변호사(50)는 15일 오전 9시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모 사무장(47)과 함께 있던 중 조모 씨(47)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았다.

서 변호사와 정 사무장은 허벅지를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콩나물 가공 공장을 한 조 씨는 2007년 업체 내 분쟁으로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 씨는 "인생을 망쳐놨다"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변호사는 집까지 찾아온 조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날 흉기에 찔린 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을 맡아 변호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며 "판사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자신도 소송 상대로부터 협박을 당했지만 재판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조씨는 서 변호사 측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돌려받았으며 이날도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준비한 흉기로 변호사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와 조 씨 누나는 "2007년 오히려 폭행당했는데 우리가 피의자로 뒤바뀌어 처벌받았다"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검찰·판사 모두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는 경찰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조 씨를 전남 나주 남평에서 체포해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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