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지원받은 계열사도 처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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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 사익추구 규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추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업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본보 9월 7일자 B2면 공정위, 대형유통사 조사 전담조직 만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익 편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계열사도 함께 처벌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뒤 이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통행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 시장 내의 경쟁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없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주주들은 이를 총수 일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룹 총수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공정위가 거부해 감사 시작 17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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