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무시간 히로뽕 투약 고리원전 직원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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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0일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 씨(35)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다른 고리원전 직원 김모 씨(35)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히로뽕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 안모 씨(35)와 이모 씨(46)를 구속했다.

두 김 씨는 원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 측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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