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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야동 팔아 기저귀 산 주부…충격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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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0:16
2012년 10월 8일 10시 16분
입력
2012-10-08 07:48
2012년 10월 8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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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성인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해 번 돈을 자녀들의 기저귀값과 분유값 등으로 쓴 30대 주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인터넷에 성인사이트를 만든 뒤 2010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사진 3만여 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다른 유료 음란사이트에 가입, 내려받은 음란물을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내려 받을 때 내는 돈의 10% 정도를 받아 7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자녀들의 기저귀값, 분유값, 유치원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아동음란물 5만 편…‘20대 야동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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