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가벼운 치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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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확대 적용… 대상자 2017년 50만명으로

내년부터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올해 33만 명에서 2017년까지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각한 중증 장애가 아니라 가끔씩 장애가 나타나도 장거리 외출의 어려움, 상시수발 필요 여부를 고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치매로 길거리를 헤매도 늘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양보험 대상이 안 된다.

또 만 65세 이전에 치매와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나타난 환자는 심사를 통과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런 환자는 6월 말 기준으로 요양보험 수급자의 6.5%(2만1583명)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을 현재 전체의 5.7%에서 2017년에는 7%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10만1000여 명이, 등급 판정을 완화함에 따라 6만9000여 명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 원에서 2017년에는 5조 원 정도로 늘어난다.

노인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 130만 원 정도에서 5년 후 157만 원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한다. 노인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 추진된다. 내년 1, 2월 요양병원 100곳을 대상으로 201개 조사항목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015년까지는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1068곳이다.

정부는 요양기관이나 수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80% 이상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문요양’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치매#노인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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