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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前직장동료 성폭행 미수범 징역 2년6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5 15:48
2012년 9월 25일 15시 48분
입력
2012-09-25 15:45
2012년 9월 25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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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5일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차모 씨(4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해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차 씨는 1월 1일 새벽 전주시내 한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 A씨(18)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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