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시군청사는 ‘궁궐 스타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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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건물면적 기준 초과… 행안부, 3곳 교부세 삭감

호화 청사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내 시군 5곳의 청사 건물면적이 행정안전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안부와 경기도 시군에 따르면 현재 시군 청사가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연천군 등 4곳, 의회 청사가 기준을 웃돈 지자체는 부천시 1곳이다. 수원시는 시장 집무실이 기준면적(132m²)을 살짝 초과(134.6m²)했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시청사 면적이 3만6059m²(약 1만900평)로 기준면적 2만1968m²(약 6600평)를 1만4191m²(약 4300평) 초과했다. 부천시는 기준면적 2만214m²(약 6100평)보다 573m²(약 170평), 용인시는 기준면적 2만1968m²(약 6600평)보다 5053m²(약 1500평), 연천군청사는 기준면적 8385m²(약 2500평)보다 1033m²(약 300평)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 청사도 기준면적 4851m²(약 1400평)을 1109m²(약 300평) 초과했다.

행안부는 청사 면적을 초과한 이들 시군에 대해 올해 불이익 차원에서 보통교부세를 줄여 지급했다. 그러나 부천시(2억9700만 원)와 연천군(3900만 원)만 삭감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3개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지급 대상이 아니라 불이익이 없었다. 경기도 내 재정이 건전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과천시 화성시 용인시는 불교부 단체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청사 면적이 기준을 웃돌아도 불이익을 줄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초과면적을 없애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청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초과한 면적이 커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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